정책 변경

드디어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변경사항 정리)

정산멈춰 2023. 3.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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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목)에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며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크게 정부 정책 지원 주택담보대출과 1,2금융권의 민간 주택담보대출로 나뉨)

 

 

 

 

 

 

 - LTV : Loan To Value 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의 가치를 얼마로 보는지에 대한 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실행 시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뜻한다.

 

 예를들어, 시가  4억의 주택기준 LTV가 70% 라면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DTI : Dept To Income 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소득 중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갚아야 할 원리금을 제한하는 개념.

 

예를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DTI 가 40% 조건일 시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상환할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음.

 

 

- DSR : Dep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주담대 원리금,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의 이자를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DTI에 비해

 

DSR은 주담대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다.

 

즉 DTI에 비해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2. 정책 변경사항 알아보기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②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0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1)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 주택담보대출은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DSR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감액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⑥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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