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목)에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며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크게 정부 정책 지원 주택담보대출과 1,2금융권의 민간 주택담보대출로 나뉨)
- LTV : Loan To Value 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의 가치를 얼마로 보는지에 대한 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실행 시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뜻한다.
예를들어, 시가 4억의 주택기준 LTV가 70% 라면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DTI : Dept To Income 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소득 중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갚아야 할 원리금을 제한하는 개념.
예를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DTI 가 40% 조건일 시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상환할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음.
- DSR : Dep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주담대 원리금,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의 이자를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DTI에 비해
DSR은 주담대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다.
즉 DTI에 비해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2. 정책 변경사항 알아보기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②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1)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⑥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현행)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