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그 밖의 소득공제 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에 대한 사항 등 핵심요약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정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항목별 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항목별 공제율 은 다음과 같다.
-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30% , 신용카드 15% 로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2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총 급여액에 따라 [ 300만원 ] OR [ 250만원 ] 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2022년도 추가공제
(1)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
- 2022년 총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의 5% 가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받음.
- 해당 추가 소득공제의 한도는 100만원
(2) 사용 목적별 추가 공제
- 어디에 소비했는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음.
-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공제항목의 한도는 [ 300만원 ] or [ 250만원]
4. 그 외 TIP
1) 연 소득의 25% 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 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가 효율이 좋다.
+ 신용카드를 썼을 때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할인 혜택이 있는 고정비 활용 신용카드를 활용
2) 연 소득의 25% 초과 시 직불카드를 사용
총 사용액이 연 소득 25% 가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시, 결제 순서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한다.
연소득의 25%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선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한다.
3) 조건 미달이거나 한도 초과 시 신용카드 사용
해당 연도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미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의 폭이 넓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한 해 소비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현명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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