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2023

2023 연말정산 - 추가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항 정리

정산멈춰 2023. 1. 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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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에 새로 신설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및 조건 등 핵심 요약
2022-2023 변경사항 없을 시 쭉 적용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란?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 20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다.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조건

 

 

 1) 청년(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에 해당) 인 사람

 

     ※조특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 다음 조건 中 1개 해당자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

     ⓑ [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

 

 

 

 

3. 공제금액 및 한도 정리   

 

   공제금액은 납입한 금액의 40% 이며,

   

   공제금액의 최대금액은 가입한도의 (600만원) 40% 즉,  240만원 임.

 

출저 : 국세청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4. 공제배제 사항

 

 

 1) 해당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출저 : 국세청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5. 그 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의 TIP

 

 

 1) 의무보유기간은 3년.

 

  만약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내에 해지시 추징세액 부과

 

     [ 추징세액  =  납입금 누계액  ×  6% ]

 

 저축취급기간은 해당 추징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며

 

  미납 또는 미달납부시 1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됨.    

 

출저 : 국세청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  증명서를 제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출저 : 국세청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현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출시한 상품들을 찾기가 어려워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된다면 

 

그때 다시 관련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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